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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매 공공후견대상자 추천 안내
2020-07-23 오전 10:40:19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276 |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치매관리법」제12조의 3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후견서비스가 필요한 치매어르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 원 대 상 자 -
○ 치매환자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 가족기준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문의사항 032-453-5813
치매관리법 제 12조의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벙법원에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