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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21년도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기준 알림

2021-03-09 오후 2:36:25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771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된 치매환자(수영구민)

       ※ 미등록된 경우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서비스 이용 가능(신분증, 치매약 처방전 필수)

 

내용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제공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증명서 제출 시 계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