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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1년도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기준 알림
2021-03-09 오후 2:36:25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771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된 치매환자(수영구민)
※ 미등록된 경우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서비스 이용 가능(신분증, 치매약 처방전 필수)
내용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제공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증명서 제출 시 계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