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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재조사 시행
2021-05-24 오전 9:55:08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2292 |
1. 기간: 2021년 6월 1일~6월 30일
2. 대상: 홀수년도 상반기 신청자
3. 내용:
1)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소득을 재조사
2) 가구원 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4. 고지방법: 홈페이지 공지, 전화 및 문자 발송
5. 처리방법
1)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초과자 ‘퇴록’ 처리
2)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정지’ 처리
6. 문의번호: 043-730-2158
7. 팩스: 043-733-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