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경상남도 치매관련현황

  • 65세 이상
    치매인구수

    59,286
  •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10.59%
  •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20개소
  •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24개소
  • 치매안심마을
    현황

    20
  • 치매파트너
    현황

    174,416
  •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1,532
현황판 닫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통합검색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상남도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본문

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재조사 시행

2021-05-24 오전 9:55:08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2292
치매관리법12(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10(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한 「2021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하여 소득재조사를 시행합니다.

 

1. 기간: 2021년 6월 1~6월 30

 

2. 대상: 홀수년도 상반기 신청자

 

3. 내용:

 1)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소득을 재조사

 2) 가구원 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4. 고지방법: 홈페이지 공지, 전화 및 문자 발송

 

5. 처리방법

 1)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초과자 퇴록처리

 2)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정지처리

 

6. 문의번호: 043-730-2158

7. 팩스: 043-733-7161

파일첨부
  • 20210524095508217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