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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조사 ★

2024-12-11 오후 2:59:44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경상남도거제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85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치매안심센터입니다.

 

12월 한달간은 치매치료관리비(치매 약값) 소득조사 기간입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며,

소득조사 대상자이신 분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등본 및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며

동의서를 작성하기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직접 해당서류(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위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팩스(055-639-6129)로 보내주십시오.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055-639-6226으로 전화주세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예시)_0001.jpg

 

파일첨부
  • [서식6-6]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2024.9.변경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