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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소득조사 ★
2024-12-11 오후 2:59:44
작성자 | 경상남도거제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85 |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치매안심센터입니다.
12월 한달간은 치매치료관리비(치매 약값) 소득조사 기간입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며,
소득조사 대상자이신 분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등본 및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며
동의서를 작성하기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직접 해당서류(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위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팩스(055-639-6129)로 보내주십시오.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055-639-6226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