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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2024-01-10 오전 10:30:06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경상남도고성군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1544

1.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4.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가능)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문의 055-670-4851

팩스 055-670-4059


파일첨부
  • [서식6-6]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hwp
    [서식6-4]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