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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호물품 제공 사업 안내
2024-01-12 오후 5:53:40
작성자 | 경상남도하동군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1612 |
조호물품
- 환자를 잘 보양하여 병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물품
❍기 간 : 2024. 1. ~ 12.(연중)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사업내용
-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1년 연장 가능)
- 지급품목 : 요실금팬티, 물티슈, 허리보호대, 식사용 에이프런, 지팡이, 미끄럼방지 양말, 미끄럼방지 매트, 노린스 샴푸 등
-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 또는 위임자가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서류 : 치매대상자와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약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 1회 방문 시 4개월분 지급(연 3회 방문)
문의 :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055-880-6850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