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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조호물품 제공 사업 안내

2024-01-12 오후 5:53:40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경상남도하동군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1612

조호물품

- 환자를 잘 보양하여 병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물품

 

기     : 2024. 1. ~ 12.(연중)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사업내용

 제공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1년 연장 가능)

  지급품목 : 요실금팬티, 물티슈, 허리보호대, 식사용 에이프런, 지팡이, 미끄럼방지 양말, 미끄럼방지 매트, 노린스 샴푸 등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 또는 위임자가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서류 : 치매대상자와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약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1회 방문 시 4개월분 지급(3회 방문)


                           문의 :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055-880-6850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