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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안내
2024-02-29 오후 3:32:37
작성자 | 경상남도함양군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1182 |
치매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물품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호물품을 지원하오니
조호물품 지원 신청을 희망하시는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24. 1. 1. ~ 12. 31. (연중, 상시 운영)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환자 중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
* 신청 시 요양병원 및 요양원 입원자는 제외
제공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제공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연장가능 함
장 소 : 가정으로 배송(신청자 원할 경우 치매안심센터 직접 수령 가능)
제출서류 : 처방전(진단서,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조호물품 : 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방수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미끄럼
방지매트, 약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