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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2024-07-31 오후 2:37:15
작성자 | 경상남도창원시진해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554 |
치매공공후견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연락주세요~ 치매공공후견인: 미성년자, 파산시고 받은 자, 형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참조)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