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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0-12-18 오후 3:20:59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155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적용 기간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니다.

최대한 정부안을 준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될 이번 방침은, 기존 1.5단계와 비교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이후 운영 중단 등

일반관리시설 방역 관리 강화, 종교시설 및 관련 활동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진행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물론이고 모든 식당.카페 등의 경우 저녁 9시 ~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유원시설업 등은 시설 특성별로 방역 강화 및 인원 제한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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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