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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치매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01-26 오후 1:14:39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446 |
2020년도 치매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동거 가족중에 치매환자(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노인 관련 시설 입소자 포함)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 51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추가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 됩니다.
- 세액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장애인 증명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