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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월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2021-06-07 오전 11:32:27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1230

6월-사업안내문-001.png

 

Emotion Icon일반 지역주민은?

 

치매파트너 모집

 

 기 간 : 연중

 방 법 : 온라인 교육

 장 소 :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곳 어디나

 대 상 :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내 용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 회원가입 후 필수영상(5) 시청

 - ‘치매체크앱 설치 후 치매파트너 되기에서 필수영상(5) 시청

 * 회원가입 시 관할센터 경기도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필수 지정

 - 신규 치매파트너가 되신 분들에겐 선착순으로 선물 증정(직접수령 or 택배)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기 간 : 연중

 방 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서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대 상 : 개인사업장 사업장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코드)

 01~79(과세사업자) or 90~99(면세사업자)

 역 할

 - 치매 관련 정보 제공(리플렛 비치 등)

 - 치매에 관심 갖는 분들에게 치매안심센터 안내

 - 치매 극복 활동(치매파트너, 지역사회 내 치매극복 캠페인 등)안내

 - 치매안심가맹점 현판 부착

 

치매예방프로그램 추억속으로 청춘사진관

 

 기 간 : 2021. 5. ~ 10.

 매월 둘째 주 수요일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대 상 : 관내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방 법

 1) 사전신청 : 전화, 내소 예약

 시간(1시간) 4명이하 1

 교복 사이즈 등 작성

 2) 청춘사진관운영 : 치매선별검사, 사진촬영, 치매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3) 사진전달 : 내소 수령 또는 택배 발송

 내 용

 - 옛날 학창시절 청춘을 찾고 사진 속에 담아드립니다

 

▣ 『우리둘이 하우스터디치매예방교실 운영

 

 기 간 : 2021. 5. ~ 7.

 방 법 : 1, 온라인(유튜브) 교육영상 제공

 장 소 : 대상자 각 가정

 대 상 : 관내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내 용

 - 두근두근 뇌운동 온라인 교육영상

 - 인지강화 활동 키트

 

 

Emotion Icon치매가 의심될 때?

 

치매선별검사 실시

 

 기 간 : 연중

 장 소 :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실

 대 상 : 60세 이상 어르신 및 인지선별검사가 필요한 지역주민

 내 용

 - 인지선별검사(CIST) 및 치매예방수칙 교육

 - 기타 치매관련 홍보물품 제공

 

치매진단검사 실시 및 감별검사 의뢰

 

 기 간 : 연중

 방 법 : 1, 매주 목요일 예약제 운영(변동사항 있음)

 장 소 :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실

 대 상 :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

 내 용

 - 신경인지검사(CERAD-K), 전문의 진료 및 상담

 - 감별검사 협약병원 연계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사전 지문등록

 

 기 간 : 연중

 대 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지원내용

 - 인식표 발급: 실종예방 인식표, 실종대응카드(보호자용)

 - 사전 지문등록제: 경찰서 안심 DREAM시스템 등록

 

 

Emotion Icon치매환자 또는 가족은?

 

치매환자가족 온라인 밴드풍양치매돌봄가이드운영

 

 기 간 : 연중

 대 상 : 밴드에 가입된 치매환자 가족

 내 용

 - 치매관련 정보 제공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안내

 - 치매환자가족과의 소통 및 가족간 공감대 형성 등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 간 : 연중

 장 소 : 대상자 각 가정

 대 상 : 사례관리 대상자 약 70가구

 내 용

 - 전화안부 및 일상생활 어려움 확인

 -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보건교육 및 방역물품 제공

 - 치매치료약 복용확인

 - 치매사례관리 위원회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통합 사례회의 추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약 600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월3만원 상한지원 (연 최대 36만원)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월별 개인통장으로 지급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기 간: 연중

 대 상: 관내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20

 지원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 신규 치매환자 및 기초수급, 차상위 치매환자

 지원방법: 직접방문 수령 및 택배발송(예약제 운영)

 지원물품

 - 팬티형 기저귀, 일회용 위생매트, 방수매트, 식사용 앞치마, 물티슈 등

 

공공후견인 제도

 

 기 간: 연중

 대 상: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장이 판단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사무: 후견인은 법원의 경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를 수행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참습적 의료행위 제외)

 -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일상생활비 관리 등 관련 사무 지원

 -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공공후견인 자격 :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선고자, 형집행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